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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15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2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1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정읍 쪽에서 신도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D(여, 5세)을 안고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3세)의 오른쪽 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 하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뼈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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