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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20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20:3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52-5 기업은행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쪽에서 D건물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신호 상황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직진하여 바로 앞에서 유턴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도주하기 위해 위 교차로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우회전하고 직진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BMW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29,559,3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6. 20:33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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