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3 2013고정5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18:0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소재 장지역 1번 출구 앞 사거리에서 일시 정차중인 피고인의 택시로 인하여 차량 운행에 방해를 받았다며 항의하는 피해자 B(36세)과 시비하다가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 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무릎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C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를 걷어차 이를 부러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골골절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의 백미러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