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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정10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2. 10. 02:35 경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82( 장지 동) 장지역 부근의 도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 B(57 세) 운전의 C 영업용 택시 안에서, 알려준 목적지를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그런 것도 찾지 못하면서 택시 운전을 좆 빤다고 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장지역 부근의 도로 갓길에 정차된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나는 지금 빵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너 같은 놈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으며 입으로 코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택시요금 영수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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