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6 2015고단257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8.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소재 장지교 사거리를 복정역 방면에서 장지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황색 중앙선 실선을 넘어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마의 통행 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