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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8 2016고정15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06: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에게 " 왜 쳐다보냐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들이받아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일행과 시비가 있었고, 서로 욕이 오고가는 사이 갑자기 피고인이 다가와 박치기를 하여 코를 들이받았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인 F 역시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갑자기 피고인이 달려들어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았다며 피해자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6. 2. 22. 대전 중구에 위치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안면 부 비골 골절로 3 주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 하다는 취지의 진단서( 증거기록 12 면 )를 발부하였는바, 그 상해 부위가 위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할 뿐 아니라 최초 진료 일자가 이 사건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며, 위 진단서 발급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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