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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1 2018고단2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23:30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광명시 남부 순환로 997 앞 노상까지 약 3.2킬로미터 상당의 거리를 피고인 본인 소유의 B 싼 타 페 차량을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 칠 영 퍼센트 (0.170%) 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결과 통보, 음주 측정 수치 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006년과 2010년에 각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으며, 사고가 발생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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