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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23:06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상호불상의 감자탕집 앞 노상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같은 동 주중교회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주취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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