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6 2017고정143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15. 22:28 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 피해자 C( 만 53세, 여) 가 운영하는 D 노래빠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술이 많이 취해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줄 수가 없다고 하자 유리 테이블을 들어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술병과 유리 테이블을 바닥에 깨트리고 업주를 폭행하려는 등 약 10 분간 업무 방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