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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0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19:20 경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요 주점 ’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 술 값을 낼 수 없다 ”라고 소리를 치면서 룸 안에 있는 테이블을 바닥에 엎고, 술병과 컵 등을 소파에 떨어뜨리고, 주점 입구 계단에 앉아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영업 방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종료 직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업무 방해죄의 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업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서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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