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9 2017고정3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17:45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공사현장 인 부들과 회식을 하던 중 함께 일을 했던 인부 한명으로부터 “ 알고 보니까 싸가지 없는 새끼네” 라는 등으로 욕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을 잡고 들어 엎어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술 잔 10개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리고, 일행에게 “ 씨 발 새끼가 진짜” 라는 등으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