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2015.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 22:0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식당 내에서 E과 함께 위 식당 테이블에 앉아 술을 먹다가 말다툼 하던 중 갑자기 위 식당 테이블을 손으로 들어 넘어뜨려 테이블 나무 다리가 부러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9.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5. 15:00 경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 거지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손님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손님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들어 넘어뜨려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유리컵을 떨어 지게 하여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5. 9.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8. 11:30 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 식당 내에 술에 취해 들어가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H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이 씨 팔 년 아. 개 같은 년 아. 따라와.” 라며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위 H를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가. 2015. 9.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8. 11:30 경 위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 여, 41세 )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양쪽 뺨을 6회 때린 뒤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