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금 17,099,359원 채무, 손해금 등 17,873,593원 채무의 면책확인 청구 부분을...
이유
1. 원고에 대한 파산 및 면책사건(수원지방법원 2012하단2412, 2012하면2412, 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사건’이라 한다)에서 2013. 4. 25. 면책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이 2013. 5. 10. 확정되었다
(갑 제2호증의 1, 2).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해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면서 면책확인을 구한다.
2. 각하부분(원금 17,099,359원 채무, 손해금 등 17,873,593원 채무)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등 참조). 원금 17,099,359원 채무, 손해금 등 17,873,593원 채무의 경우, 이에 대해 피고가 집행권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7.자 2016가소5757468 이행권고결정, 2016. 6. 9. 확정)을 갖고 있음이 인정된다(을 제4, 5호증). 원고가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지 않고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적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데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기각부분(대지급금 407,867원 채무)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원고는 2011. 3.경 B위원회에 피고에 대한 채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