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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4 2012가합2667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857,942,683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술 경과 원고 A은 2011. 10. 25. 11:00경부터 16:00경까지 피고 E이 운영하는 F성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 D으로부터 안면윤곽수술(사각턱 수술, 광대뼈 축소술, 피질골 절제술 등을 함께하는 수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시각 수술 경과 11:08경 항생제 투여 11:30경 마취 시작 소독, 구강 세척, 디자인, 국소마취제 투여 등 수술 전 준비 12:00경 턱 부위 수술 시작 (우측->좌측) 14:30경 턱 부위 수술 종료 광대뼈 부위 수술 시작 (우측->좌측) 15:40경 광대뼈 부위 수술 종료 소독, 항생제 투여, 배액관 삽입 등 수술 후 정리 16:00경 마취 종료 한다)을 시행받았다.

이 사건 수술 경과는 아래와 같다.

나. 수술 종료 후 원고 A의 상태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의 조치 시각 혈압(mmHg) 맥박(회/분) 산소포화도(%) 피고 병원 의료진의 조치 16:20경 120/70 75 99 피고 D이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인 G에게 20분마다 생체징후를 측정할 것과 원고 A이 회복될 때까지 지켜보고 원고 A이 완전히 깨면 얼굴 밴드를 착용시킬 것을 지시함 16:40경 137/80 70 99 피고 D이 원고 A의 상태를 확인한 후 G에게 얼굴 밴드 착용을 유보하도록 지시함 17:00경 120/80 75 99 G가 배액관에서 오른쪽 5cc, 왼쪽 3cc의 체액이 배출됨을 확인하고 배액관을 스퀴징(squeezing)함 17:20경 130/80 75 99 피고 D이 드레싱(dressing) 열어봄 17:40경 120/80 80 99 18:20경 120/80 80 99 피고 D과 마취의 H은 원고 A을 다시 수술실로 옮겨 붕대를 풀고 후두마스크를 재삽입하고 배액관의 위치를 교정하고 메치솔, 라베신을 투여함 이 사건 수술 종료 후 원고 A의 생체징후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조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강북삼성병원으로 전원 및 수술 시행 1 원고 A이 마취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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