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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122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 13:45경 서울 동작구 B,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26세)가 그 소유인 D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피고인의 E 쏘렌토 승용차 앞에 주차해 두어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쏘렌토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후진하였다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로 돌진하여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35,33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촬영한 차량 충돌 직후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차량 수리 견적서 접수), 수사보고(피해 차량 수리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로 이르고, 위 누범기간 중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도 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현재 폭력성향에 대해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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