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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합342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합342』 피고인은 2018. 9. 25. 00:1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 주차된 C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를 기다리기 위해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34세)의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아 항거를 억압한 다음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후크를 풀고 지퍼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2018고합371』 피고인은 2016.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07.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25.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위드마크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F건물 지하 2층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24km 구간에서 C 디스커버리 TD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블랙박스 영상 열람) 『2018고합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재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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