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이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음
요지
체납자 AAA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AAA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사건
2015가합48675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대한민국
피고
허○○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5 .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4. 4. 22. 접수 제150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6. 6. 2. 접수 제213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BBB의 국세체납
소외 BBB는 2003. 3. 3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1,454,660원을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 기준으로 다음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합계 201,593,83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BBB와 피고 사이의 소송 경과
1) BBB는 2004. 2. 27. 피고에게 00시 00구 00동 1548-18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 CCC교육센터 건물(이하 'CCC교육센터'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CCC교육센터의 구분건물 중 일부이다)을 매도하면서, 피고가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CCC교육센터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BBB의 **농업협동조합(DDD농업협동조합으로 상호변경되었다) 및 EEE 등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2004. 4. 22. CCC교육센터에 관하여 2004. 2. 2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고, 2006. 6. 2.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04. 2.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등'이라고 한다)를 마쳤으며, 2007. 3. 27. CCC교육센터에 대한 구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는 BBB의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위 각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
3) BBB는, 피고가 채무불이행하였으므로 CCC교육센터 매매예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CCC교육센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00지방법원 2012가합8829호). 위 법원은 2012. 9. 20. BBB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10.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에 대한 국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B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BBB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포함된 CCC교육센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BBB를 대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