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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7다2059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는 것은 전소의 기판력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판력과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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