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7고정3720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 빌딩 D 호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주식회사 E의 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작곡 프로듀서이고,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은 걸 그룹 데뷔를 준비 중인 위 회사 소속의 각 연습생 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2. 2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I의 ‘E’ J 어 플 리 케이 션 대화방에, 피고인, 위 회사 대표이사 K, 작곡 프로듀서 B, 프로듀서 L 및 피해자들 등 7 명이 위 J에 가입되어 있어 게시되는 글을 모두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G을 지칭하여, “ 하기 전에는 렛 슨 개떡으로 하고, 어 젠 피곤 하다 날리고, 오늘도 이러고, 너는 뭐냐,

도대체 무슨 인간이 이렇게 정신력도, 하는 행동도 인간이 못되고 쓰레기야”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대화방에 피해자 F을 지칭하여, “ 네 정신상태가 그 쓰레기 대가리라는 게 야. 너 같은 년은 이 바닥엔 없어 져야 할 거란 거야 등신 그리 달래고 좋게 애기해 줘도 내가 직접 얘기하니 수석, 코치가 우습더냐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대화방에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 미친년들, 계속 자라, 정신 나간 년들, 잠이 오냐 이 또라이 들아, 앞에서 불쌍한 척은 다 하더니 진짜 개 쓰레기들이구나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I의 ‘E’ J 어 플 리 케이 션 대화방에, 피고인, 위 회사 대표이사 K, 이사 A, 프로듀서 L 및 피해자들 등 7 명이 위 J에 가입되어 있어 게시되는 글을 모두 열람할 수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