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2.25 2020고정176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B 골프장의 운영자인 주식회사 C의 이사회 이사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이사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0. 4. 2. 22:14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용인시 기흥 구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이사들 총 17명이 있는 카카오 톡 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를 지칭하여 “ 어제 이사회를 보면서 권한도 없는 회장이 4번이나 주주와 이사들을 농락하는 것을 보면서 이럴 바에는 이사 모두가 집단 사퇴하고 D가 혼자 장구치고 북 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운영하니 회원들이 이사회를 장 돌뱅이보다 못한 양아치 같은 집단이라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으며 뭐 하러 밤늦게 아무런 결론도 없이 뭐하는 건지 한심합니다.
이럴 바에는 모두 사퇴 합시다.
추풍 낙엽 한 줌도 안 되는 졸개한테 창피한 줄 아십시오.
인간이 아닙니다.
동물도 아닙니다.
악마입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대화방에 소속된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