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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정1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2015. 9. 21. 15:58경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103동 204호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E’ 대화방에 피해자 F(49세, 여)을 지칭하여 ‘어디서 10평짜리 삼실서 꼴값을’이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모욕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1. 15: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E’ 대화방에 피해자 F을 지칭하여 ‘이년아 할일이 글케 없냐!!!’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모욕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카카오스토리 대화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① 피고인은 대화명이 ‘G’인 자를 상대로 글을 쓴 것이기 때문에 고소인에 대한 모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대화명 ‘G’인 자를 상대로 쓴 글에 대하여 제3자인 고소인이 고소를 한 것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③ 피고인이 대화명 ‘H’인 I을 상대방으로 하여 쓴 글에는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

④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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