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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8501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501』

1. 절도,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5. 1. 경부터 2017. 9. 경까지 친구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D 1 층 E 음식점에서 주방 보조 등 업무를 하면서 위 음식점 또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기거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3:00 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C이 퇴근한 후 그 곳 컴퓨터로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도박자금을 얻기 위하여 위 음식점 계산대 금고 내 보관하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을 몰래 가져가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부터 9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00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9. 5. 01:41 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미용실에서 도박자금을 얻기 위하여 위 미용실 외벽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후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미용실 주위에 있던 작은 돌과 약 10m 거리에 있었던 벽돌을 주워 유리창에 던졌는데 그 유리창이 깨지지 않자, 약 15m 거리에 있었던 큰 돌을 가지고 와 유리창에 던져 동그란 구멍을 내 었으나 미용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55 경 위 미용실 근처 공사장에서 큰 돌 2개를 가지고 와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고 미용실에 침입하여 훔칠 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돈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초순 13:00 경 피해자 I의 주거인 인천 남동구 J 건물 B 동 203호에서 피해 자가 주거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돈을 훔치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 8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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