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2.10 2014고단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03:45경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있는 저녁노을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변산로에 있는 마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