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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5183872
점포인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항의 (가)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2,051,250원(부가세 별도), 월 임대료 20,859,275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월 3,779,865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20. 11. 3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는 다음과 같이 기간에 따라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9%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항의 (나), (다) 부분(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피고가 이 사건 점포와 함께 사용하되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함께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위 계약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동시에 해지되어 종료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 및 창고를 인도받아 ‘스쿨푸드 명동점’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요청하여 2개월분에 해당되는 임대료를 면제받기도 하였으나(다만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면제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 2016. 2.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6. 6. 28. 무렵에는 3기 이상의 차임 등을 연체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6. 6. 28.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6. 6. 30.자로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은 같은 달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한편 2016. 6. 30.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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