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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6 2016가단1159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0,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C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데, 2013. 1. 23. 피고에게 위 부동산 중 1층 일부(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130만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8조로 부가세는 차임과 별도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 ), 기간 2013. 3. 25.부터 2015. 3.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커피숍을 운영하여 오면서, 별지 기재와 같이 차임을 연체하여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10.경 피고가 15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6. 12. 19.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퇴거하였고, 원고는 2017. 1. 3. 이 사건 임차부분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연체차임은 2016. 12. 19.을 기준으로 21,027,096원 총임대료 64,027,096원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가 지급한 임대료 4,300만원을 공제한 금액임 이고, 2017. 1. 3.을 기준으로 21,719,032원 총임대료 64,719,032원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가 지급한 임대료 4,300만원을 공제한 금액임 이다.

그 밖에 피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의 전기료 943,160원을 미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의 1, 2, 제2 내지 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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