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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4.12 2015나21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소외 C는 플라스틱 성형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영난에 빠져 2006년 12월경 폐업하였는데, 그 후 소외 D을 만나 동업을 통하여 위 사업을 재기하기로 하였다.

C와 D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장부지를 물색하던 중 영천시 E 공장용지 3,563㎡와 F 공장용지 12,264㎡(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가 법원 경매에 나온 것을 알게 되었고, C와 D 모두 자신들의 명의로 낙찰 받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원고의 명의로 낙찰 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낙찰대금 대출을 위하여 2009. 1. 9. 원고를 대표이사로 한 합성수지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는 F 토지 옆의 건물을 임차하여 주식회사 H를 운영하였는데 임대차기간 만료로 공장을 이전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공장부지를 물색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를 낙찰 받으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2009. 1. 16. 원고와 사이에 ‘원고 명의로 낙찰 받는 이 사건 공장용지 중 별첨 그림 표시대로 건축물이 있는 약 1,500평 또는 건물 없는 평지를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양도 평수를 결정하고, 대구지방법원에서 원고가 경락 받은 금액으로 원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면서, 우선 원고에게 낙찰대금 납부자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의 1)를 작성하고, 2009. 1. 19. 원고에게 낙찰대금 납부자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을 제5호증). 다.

원고는 2009. 1. 20. 이 사건 공장용지 총 4,787평의 낙찰대금 8억 1,050만 원(평당 169,288원)을 납부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낙찰대금 납부자금 5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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