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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3 2012가합10405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억 3,06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 7. 15.부터 2013. 1. 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2012. 10. 25. 하이앤드타워이차 유한회사에서 하이앤드타워이차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하였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공인중개사로서 2008. 4. 16.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던 자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남편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피고 B은 피고 A의 명의로 2008. 5. 16. 원고와 사이에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이하 ‘대한성서공회’라 한다)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36-4 공장용지 5,622㎡(1,700.66평. 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의 매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원고)의 아파트형 공장 건설용 사업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을(피고 A)은 토지 매매계약 체결지원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일체의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구분 내용 비고 용역 총 대금 -일금 사억원 정(\400,000,000) VAT별도 지급방법 -토지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지급 제3조(부동산 컨설팅 용역대금 및 지급방법)

다. 원고와 대한성서공회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및 용역대금 지급 (1) 원고는 2008. 5. 30. 대한성서공회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용지 및 지상 건물을 110억 5,000만 원(토지대금을 77억 9,000만 원, 건물대금을 30억 6,000만 원으로 하되, 건물대금에 대하여 부가세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A은 위 매매계약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 하고, 위 공장용지 및 건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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