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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5나17560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4. 7. 4.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낙찰받되, 그 지분을 각 1/2씩 나누기로 하였고, 낙찰대금 및 비용으로 5억 원이 소요되었다.

당시 별지3 도면 표시 1,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가구공장 291.51㎡(이하 ‘이 사건 가구공장 부분’이라 한다)와 별지4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타) 부분 주택, 창고 70.28㎡(주택 33.66㎡, 창고 37.12㎡, 이하 ‘이 사건 주택 및 창고 부분’이라 한다)는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종물 또는 제시외 건물로서 함께 경매목적물이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1994. 8. 23. 그 단독 명의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낙찰대금 및 비용으로 원고는 1억 5,000만 원을, 피고는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대금은 원고, 원고의 처 C, 피고, 피고의 처 D 및 원피고의 지인인 E이 1994. 8. 9. 검단 새마을금고로부터 각 6,000만 원씩(합계 3억 원, 약정이율 연 13%, 연체이율 연 22%)을 대출받아 마련하였는데, 당시 원고 소유의 대구 북구 F 전 5,164㎡와 G 전 1,970㎡에 관하여 검단 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낙찰 이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가구공장으로 사용하면서 위 검단 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대출금 이자를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1996. 4. 29 북대구 농업협동조합(이하 ‘북대구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담보로 원고 명의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 근저당권자 북대구농협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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