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김해시 C에 주택을 건축하여 2012. 5. 8. 단독주택(다가구/3가구, 주차대수 4대,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으로 사용승인을 받고, 2012. 5. 1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6. 27. 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2012. 8. 13.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12. 11.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1, 2층은 1가구에서 4가구로, 3층은 1가구에서 2가구로 무단변경(대수선 위반)하고, 4층 다가구주택 86.00㎡를 무단증축하였으며, 가구수 증설 시 부설주차장 5대를 추가 확보하여야 하나 이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5. 2. 15.을 기한으로 한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2015. 8. 3.을 기한으로 한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시정명령 이행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고, 원고가 위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8,23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2, 4 내지 7, 12, 14, 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7. 10.자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시정명령 이행 촉구 및 이행강제금부과예고 통지를 받고 2015. 7. 27. 피고에게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0. 14. 현장출장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5. 10. 22.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앞선 2015. 10. 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