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2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0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 동로 5번 길 10 ( 대라 리 )에 있는 기장 읍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54 ( 가야 동 )에 있는 세연 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112 사건 신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