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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9 2017고정916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6. 03. 17:30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 동로 63. 83번 버스 정류장 앞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B( 남 ,66 세) 이 이를 말리면서 그냥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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