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1 2016고정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15:00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 남로 57에 있는 아름 공원에서 B, C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9 세) 이 다가와 전날 C과 다툰 일에 대해 따지면서 C을 때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면서 2회에 걸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넘어뜨렸다.
이어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부 및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