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1 2016고단2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8. 1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88』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2. 23:55 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237에 있는 우리은행 신정 네거리 역 지점 부근에 정차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K5 택시 안에서, 중간 경유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그 택시 뒷좌석에 앉아 양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끈 다음 이빨로 오른쪽 눈썹 부위를 깨물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그곳에 있던 나무 막대기( 길이 약 40cm, 넓이 약 3cm) 로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드링크 병 1개를 깨뜨린 다음 깨진 조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찌르고, 다른 드링크 병 1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드링크 병 1개를 피해 자 동진 콜택시( 주) 소유인 제 1 항 기재 택시의 적재함 부분과 창문을 내리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뉴 카 렌스 차량의 후사경을 잡아당겨 위 K5 택시를 수리 비 약 85만원 상당이 들도록 그 유리창 부분 등을 손괴하고, 위 뉴 카 렌스 차량을 수리 비 불상이 들도록 그 후 사경 등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2966』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5. 00:49 경부터 같은 날 01:10 경까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고인의 폭행 피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 상황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 받자 ‘CCTV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