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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5 2019노3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벌금 200만 원, 제2 원심 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제2 원심 판시 이유무죄 부분(2018고정665 사건)] 피고인이 F의 등사 요청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열람등사신청 전체를 거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열람 요청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 이유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각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위 두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된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다음 항에서 살핀다.

3. 제2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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