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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4 2012노109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검사의 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5항 기재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 운영의 노래방에서 여성도우미와 술을 마시다가 지갑에 있던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술값 등을 면제하여 준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것이 아니다.

또한 제6항 기재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L의 요청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상대로 위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다.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해,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2. 9. 7. 공갈의 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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