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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3 2019노14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제2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 제2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인출행위는 전체 범죄행위 중 본질적 기여 행위에 해당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고인 외에 다른 인출책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인식 및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해자 AG이 AI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비록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4월 / 제2 원심 :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 제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제2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2019. 7. 16.경 ‘콜센터’ 등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AG에게 마치 AH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2,000만 원을 연 5%의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 채권을 매입하면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 매입비용을 보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2019. 7. 18.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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