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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21 2019고단2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에서 알고 지낸 사이로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 각자 손님으로 방문하여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30. 20:10경 위 D 앞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B(4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6cm, 세로 약 1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2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상체 부위를 2회 각각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상해 사진, 돌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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