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3.경까지 사이에 B, C 등의 상호로 교육 콘텐츠 제작, 납품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E에 납품하는 교육용 콘텐츠 제작 용역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하여 사무실 월세, 직원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소득세, 부가세 등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급처인 E으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여서 피해자로 하여금 용역 의뢰에 따른 콘텐츠 제작을 하게 하더라도 작업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경, 중학교 교육용 콘텐츠, ICT 활용 교수용 S/W개발 제작,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클립자료 제작, 유치원 생활 주제별 WBI 자료 등 4건의 교육용 콘텐츠 제작을 완료하게 하여 넘겨받은 다음 그 작업비 39,071,535원 중에서 31,321,535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콘텐츠 4개를 수주 받았는데 제작해 주면 그 동안 주지 못한 작업비까지 한꺼번에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E에 납품하는 교육용 콘텐츠 제작 용역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용역 의뢰에 따른 콘텐츠 제작을 하게 하더라도 작업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경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클립자료 제작, 유치원 생활 주제별 교수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