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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4가단5061053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경 모그룹인 두산그룹의 연수원으로부터 사내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 일명 ‘두산웨이(way)'의 제작을 수주하기 위하여, 이러닝자료 등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헤이헤이커뮤니케이션즈(이하 ’헤이헤이‘라 한다)에게 프레젠테이션에 출품할 자료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나. 헤이헤이는 피고가 제공한 동영상 자료 등을 기초로 2012. 10. 18.경 온라인교육과정 개발제안서를, 2012. 10. 24.경 동영상 샘플을 제작하여 제출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동영상의 완성도를 높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방송물 제작업체인 원고에게 피고 제공의 자료를 넘겨주면서 2012. 11. 1.경까지 동영상 샘플을 제작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기획, 시나리오 작성, 피고 제공 자료의 발췌 및 편집, 촬영, 내레이션, 음향, 그래픽 등 작업을 거쳐 동영상 샘플(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제작하였다. 라.

원고는 그 제작 과정에서 헤이헤이에게 피고와 직접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는 한편, 피고의 담당자와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의견교환을 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1. 5.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동영상을 시연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였고, 총 24회 분량의 교육 동영상을 1억 9,688만 원에 제작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쟁업체에 밀려 결국 제작업체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동영상 제작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는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헤이헤이와 제작대금을 800만 원으로 합의한 다음 헤이헤이를 상대로 그 합의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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