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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5가합378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2,433,612원 및 그 중 673,685,241원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6. 1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3. 5. ‘스마트누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누리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스마트누리: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통합 교육 서비스 제공사업과 그에 연관된 부가사업의 통합 브랜드를 의미한다.

2. 교육 콘텐츠: 스마트누리를 위해 개발되는 교육 커리큘럼, 활동안, 교구재, 멀티미디어, 인쇄자료, 연간, 주간, 일일 교육계획안 등 스마트누리 서비스를 위해 개발되는 모든 콘텐츠를 의미한다.

3. 플랫폼: 스마트누리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인터넷 상의 웹사이트(www.smartnuri .com), 모바일 사이트(m.smartnuri.com),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디바이스 상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4. 총판: 원고, 피고로부터 스마트누리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원고 및 피고의 역할과 의무]

1. 원고의 역할 가) 원고는 스마트누리의 교구재 위탁 제작 및 교구재의 유아기관 배송, 마케팅 일체를 담당한다. 나) 원고는 스마트누리의 영업관리를 피고와 공동으로 담당한다.

다) 원고는 스마트누리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라) 원고는 스마트누리 원 개발사인 ㈜비즈키즈의 권리 등을 처리한다.

2. 피고의 역할 가) 피고는 스마트누리 기존 개발된 교육용 콘텐츠, 커리큘럼 보완 및 활동안 업데이트를 담당한다. 나) 피고는 스마트누리 영업관리를 원고와 공동으로 담당한다.

다) 피고는 스마트누리 플랫폼 기획, 운영을 담당한다. 라) 피고는 스마트누리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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