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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5 2020고단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23:12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CIVIC 4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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