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5.경 부친 D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D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43(권선동)에 있는 피해자 수원지구원예농업협동조합에 방문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신청할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은 뇌병변으로 인한 정신지체 1급의 장애인이므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조합에 D이 정신지체 1급의 장애인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D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 E 답 2,674㎡’, ‘수원시 영통구 F 답 24㎡’, ‘G 답 641㎡’, ‘H 155㎡’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여 위 서류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피해자 조합의 대출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위 서류가 진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0. 7. 29. 7억 4,000만 원, 2010. 7. 30.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1. 대출관련정보, 여신업무방법, 대출관련 서류 및 등기부등본
1. 진단서 및 장애인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