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고 회사를 경영하였던 사람으로 현재는 무직이다.
1. 2012. 4. 1. 경 수원시 기흥구 B 소재 처남인 피해자 C 근무의 D 매매 상사에서 피해자에게 “ 물건 구입 비용을 빌려 주면 아버지 소유인 수원시 권선구 E, 답 2674㎡를 처분하고 자식들에게 분배되는 돈으로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아버지 소유인 수원시 권선구 F, 답 497㎡, G, 답 155㎡ 각 토지를 2012. 5. 14.까지 넘겨주겠다는 어머니 H 명의 이전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답 2674㎡ 토지는 4억 8천만원 상당 금액이 가압류되어 분배 받을 돈이 없었으며, 위 F, 답 497㎡, G, 답 155㎡ 각 토지는 H이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달리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 피고인 명의 계좌로 39,565,896원, 같은 달
4. 5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금 89,565,986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4.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4. 경 위 매매 상사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에게 “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연대보증 좀 서 줘 라, 6개월 안에 땅을 팔아서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 아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들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 처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형인 I이 사업을 하면서 진 약 20억 상당의 채무 등으로 인하여 매매되거나 수용되더라도 피고인 본인에게 분배될 금원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일 시경 ( 주) 동그 라미 등 대부업체 5개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같은 해
8. 5. 경 ( 주) 동그 라미, J 대부업체에 478,541원, 같은 달 31. 경 ( 주) 동그 라미, 엠 알 앤디 대부주식회사, J, K 등 대부업체에 14,419,436원을 변제케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