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아들인 F은 2007. 7. 30. 피고와 사이에, 7억 4,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7.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수원시 권선구 C 답 2,674㎡(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억 6,200만 원, 채무자를 F, 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 7. 27.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원고는 2010. 7. 26.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목적을 견고한 건물 또는 수목의 소유, 범위를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을 2010. 7. 26.부터 만 30년으로 각 정하여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7. 29. 피고 앞으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0. 7.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7. 26. 원고 소유인 화성시 D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1억 6,900만 원, 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 7. 27.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원고는 2010. 7. 26.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목적을 견고한 건물 또는 수목의 소유, 범위를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을 2010. 7. 26.부터 만 30년으로 각 정하여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7. 29. 피고 앞으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F은 2010. 7.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7. 26. 원고 소유인 수원시 영통구 E 답 24㎡(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한다),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