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18 2013고정9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5. 21: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2세) 일행에게 “술 좀 많이 마셔봤나 봐, 직업이 뭐냐 ”라고 물어보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일어나 “저쪽으로 가서 약주를 드세요”라고 하면서 손짓을 하자 “비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18. 피해자 E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