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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246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03. 31. 19:50경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5세, 남)의 부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잦은 음담패설과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경찰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긁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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