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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19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3. 4. 05:00경 피해자 B(20세)가 일을 하는 오산시 C편의점에 술이 취해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몇살이냐, 내가 너보다 인생선배다, 군대에서 이유없이 맞았다, 이렇게 맞으면 좋냐 ”라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가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계산대 앞에 있는 과자를 먹을려고 하여 피해자가 "계산하기 전에는 먹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3.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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