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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3 2017고정4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조합의 이사장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2. 22.부터 2016. 8. 4.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운전기사 E 등 18명으로부터 지 입료 명목으로 매월 10만원에서 25만원의 금액을 받고 F 등 18대의 차량을 운영하게 하여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진 정인 제출 조합원 명부 1, 2, 자동차 저당권 정리표, C 조합 소유 차량들의 자동차등록 원부, C 조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같은 조합 사업자등록증, 조합원 목록 표, 조합원 명부 1,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 ㆍ 수탁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K),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급여 대장,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질의 회신( 전 세 버스 운송사업의 명의 이용 금지 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운송사업을 지 입형태가 아니라 협동조합체제로 운영한 것으로 운송사업 자인 조합의 지취 아래 각 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상의 명의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상의 명의 이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 ㆍ 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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