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서귀포시 D 대 330㎡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6. 23. 서귀포시 D 대 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6. 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E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에 시멘트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5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에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주택 33㎡를, 별지 제2 도면 표시 ‘③’부분 지상에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창고 15㎡를, 별지 제2 도면 표시 ‘④’부분 지상에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주택 16.17㎡를, 별지 제2 도면 표시 ‘⑤’부분 지상에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변소 2.6㎡를 각 신축하였다
(이하 위 5채의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다.
그런데 위 E는 1998. 2. 5.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F, 피고 C, 그리고 1997. 6. 9. 사망한 아들인 G의 처 H, G의 아들 I, J, K, L이 있었다. 라.
피고 C은 아들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는 등 이 사건 각 건물을 사용ㆍ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귀포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M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제거를 구하는 원고에게, 위 E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 C은 그 상속지분인 3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