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액 상당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8.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성불상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위 ‘성불상 C’이 관리하는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3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그 무렵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성불상 C’이 부산발 강릉행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송부한 필로폰 약 0.7그램이 은닉된 쇼핑백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4. 4. 2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25. 02: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 4. 2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25. 09:3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4. 25. 11:2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필로폰 약 0.67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목욕가운 주머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국과수 감정서
1. 쇼핑백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액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